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하영의 부친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부의 과거사를 미화할 생각은 없다"며 역사적 사실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영의 부친 A씨는 일간스포츠 인터뷰에서 안상호가 친일단체로 알려진 대정실업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손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란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가족 모두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가족 측이 안상호의 친일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던 것은 안상호가 동경 자혜의과대학에 근무할 때 의친왕의 진료를 맡았고, 의친왕의 권유로 조선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인터뷰에서 일제의 대한제국 강제병합을 ‘한일합방’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씨는 인터뷰 중 "한일합방이 된 후 일본인들이 경성의사회를 조직하자..."라며 1910년 국권 피탈을 설명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당시 사건을 ‘경술국치’ 또는 ‘한일강제병합’ 등으로 표현하며, ‘한일합방’은 일제의 침략과 강제성을 희석하는 표현으로 지적됩니다.
'한일합방'은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식민주의적 용어로, 섣부른 해명 인터뷰가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영 일가의 재산 환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특별법을 공포했으며,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이후부터 1945년 광복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 구성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안상호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제강점기 재산 형성 과정과 후손에게 이어진 경로까지 확인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영을 둘러싼 논란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넘어, 가족의 과거 재산 형성 과정으로까지 검증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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